<갑상선종양의 검사>
<갑상선종양의 질문 및 대답>
Q1. 세포검사로 모든 갑상선결절에서 양성종양과 암의 감별이 가능한가?
세포 검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약70~75%는 양성종양으로 확인되고 5% 정도는 암으로 진단된다. 그러나 약 20% 정도의 환자들은 세포 검사로는 약성종양과 암의 감별이 안되는 소위 ‘중간형’으로 나타난다. 중간형으로 판독되는 경우는 수술을 해야만 암과 양성 종양의 감별이 가능하다. 또한, 세포 검사로 갑상선 암으로 진단된 경우에도 수술 후 암으로 확진된 경우는 90~95%정도로, 수술후 일부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세포검사로 갑상선암을 발견해 낼 수 있는 진단의 예민도는 85~90%정도로서, 세포 검사만으로 양성종양과 암을 완전히 감별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갑상선 초음파나 임상소견 등을 함께 고려하며, 이에 따라 세포 검사가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즉시 혹은 수개월후 반복하여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대부분은 양성종양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하게 된다.
Q2. 세포검사가 잘 안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약20%의 환자에서는 세포검사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다. 낭성변화를 동반한 낭성 결절(물홀)이거나, 석회화가 된 결절로 딱딱할 경우, 혹은 결절이 작은 경우에 세포 검사가 실해하기 쉽다. 재검사를 하면 약50% 정도에서 성공하므로 꼭 재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재검사에도 계속 실패하면 초음파로 위치를 확인하면서 세포검사를 시행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약 계속 실패할 경우에는 종양이 크고, 환자의 연령이 많으면 수술을 하고, 크기가 작고, 젊은 환자인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면서 (6개월 혹은 그이상), 혹은 투약없이 크기의 변화를 관찰하고, 일정 간견 후 (수개월~수년) 재검사를 한다.
Q3. 양성종양은 수술하면 안되나? 어떤 경우에 수술하나?
갑상선종양으로 수술하는 경우, 수술 중 시행하는 간단한 조직 검사에서 갑상선암이 의심되면 갑상선을 모두 절제하게 된다. 양성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갑상선종양이 있는 부분의 갑상선만 부분 절제 (절반정도)하게 된다. 그러나 갑상선종양 중 여포성종양은 양성(여포선종)과 악성(여포암)의 감별이 수술후 3~7일후 수술 조직에 대한 조직검사가 완전히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일부에서는 갑상선의 다른 부분에서 갑상선암 조직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수술후 조직 검사에서 여포성암으로 판정된 경우와 갑상선의 다른 부분에서 숨어 있던 갑상선암이 발견된 경우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위해서 갑상선 전절제를 위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Q4. 양성종양을 수술한 경우, 문제점은 없나?
갑상선 종양이 너무 크거나 (보통 4~5cm 이상), 주변 조직을 누르고 있을 때, 또 세포 검사상 중간형으로 나왔을 때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수술후 조직 검사 결과가 갑상성암으로 판정이 되면 갑상선암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며, 다행히 양성종양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갑상선종양을 해결하게 된다. 그러나 수술후 갑상선 수술로 인한 흉터와 갑상선절개(절반 정도 젤제함)에 의한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50% 정도의 환자에게서 발생하여 평생 갑상선호르몬 보충이 필요하게 될 수 있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치료도 용이하고 환자가 받는 고통도 경미하다. 즉, 일정량의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갑상선호르몬 복용에 따르는 부장용이나 합병증은 없다. 그러나 수술후 남은 갑상선 부위에서 새로운 갑상선종양이 다시 생기는 경우도 있다.
Q5. 양성종양을 수술한 경우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없나?
갑상선종양으로 수술하는 경우, 수술 중 시행하는 간단한 조직 검사에서 갑상선암이 의심되면 갑상선을 모두 절제하게 된다. 양성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갑상선종양이 있는 부분의 갑상선만 부분 절제 (절반정도)하게 된다. 그러나 갑상선종양 중 여포성종양은 양성(여포선종)과 악성(여포암)의 감별이 수술후 3~7일후 수술 조직에 대한 조직검사가 완전히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일부에서는 갑상선의 다른 부분에서 갑상선암 조직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수술후 조직 검사에서 여포성암으로 판정된 경우와 갑상선의 다른 부분에서 숨어 있던 갑상선암이 발견된 경우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위해서 갑상선 전절제를 위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Q6. 양성종양은 약물 치료로 없앨 수 없나?
갑상선종양으로 수술하는 경우, 수술 중 시행하는 간단한 조직 검사에서 갑상선암이 의심되면 갑상선을 모두 절제하게 된다. 양성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갑상선종양이 있는 부분의 갑상선만 부분 절제 (절반정도)하게 된다. 그러나 갑상선종양 중 여포성종양은 양성(여포선종)과 악성(여포암)의 감별이 수술후 3~7일후 수술 조직에 대한 조직검사가 완전히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일부에서는 갑상선의 다른 부분에서 갑상선암 조직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수술후 조직 검사에서 여포성암으로 판정된 경우와 갑상선의 다른 부분에서 숨어 있던 갑상선암이 발견된 경우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위해서 갑상선 전절제를 위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Q7. 양성종양에서 약물치료를 할 때 이익과 손해는?
경과 중에 혹이 더 커지는 것을 막고 경우에 따라서 적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할 경우 폐경이 지난 여성에게 골밀도의 손실이 초래되어 골다공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노인에게는 심장에 부담을 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폐경기 여성이나 노인에게는 득보다 손해가 더 클 수 있으므로 약물 치료를 권하지 않는다.
Q8. 건강 검진 중에 우연히 혹이 발견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성인에서 갑상선 초음파를 해보면 2~4명에 한명 정도로 갑상선에서 1cm미만의 작은 혹들이 우연히 발견된다. 이중 일부만이 (5%정도) 암이므로 특별한 조치